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요소인 ‘언론사 인기도’가 특정 매체에 유·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 기사 배열 관여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법 위반을 확인하면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네이버가 실태 점검 과정에서 자료를 늦게 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계속 조사를 방해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실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네이버는 26일 국내 유일의 팩트체크 플랫폼인 ‘SNU(서울대) 팩트체크’ 코너를 종료한다. 네이버는 2018년 1월부터 뉴스홈에 팩트체크 메뉴를 게시하고, 매년 1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SNU팩트체크 제휴 언론사(팩트체커)들은 입장문에서 “팩트체크를 존속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 측은 “계약 만료로 사업적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다. 26일부터 각 언론사에서 생성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볼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거나 약화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 1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와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가 보수진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