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체된 전기승용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국비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금액에 비례해 적용된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전기승용차 판매량은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744대)보다 5.7% 감소했다.
추가 보조금 적용 대상은 기본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다. 해당 차량의 기존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제작사가 찻값을 할인하는 정도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제작사가 찻값을 500만원 추가 할인해야 한다. 차량 할인액이 이보다 적다면 보조금도 줄고, 찻값 할인이 없는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600만원인 전기승용차을 구입할 때 제작사가 찻값을 500만원 할인해준다면 현재 최대 보조금인 68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비 보조금을 포함해 실구매가가 4740만원에서 4140만원으로 600만원 저렴해진다.
차량 가격이 4600만원인 전기승용차를 제작사가 200만원 할인해 판매한다면 국비 보조금은 35만원 더 지급한다. 이때 실구매가는 3760만원에서 3525만원으로 235만원 싸진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