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불법 의약품 취급·판매 건강원 등 20곳 적발

입력 2023-09-25 11:36
경남도특사경 단속반원이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을 적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특사경, 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해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 5곳(9건)도 적발했다.

위반된 20곳(33건) 가운데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매해 판매하거나 탕제 시 원재료로 사용해 조제했으며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 위반사항은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 보관 1건, 무면허 의료행위 3건,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 등이다.

의약품도매상의 위반사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2건,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건 등이다.

A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해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B업체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하고 외부 간판에는 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1회용 멸균침, 부황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구비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는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원재료로 조제(탕제)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의약품도매상인 C, D, E업체 등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인 건강원 등에 한약규격품(한약)을 판매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트린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 5곳 중 3곳은 영업소 일부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후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비치해 처방전이나 TV프로그램에 소개된 한약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무자격으로 조제한 한약을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득·판매 및 조제 하거나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의 불법 의약품 취급과 판매·조제, 불법 의료행위는 원칙 대응할 예정이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