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가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특수강도,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꿨고 CCTV가 없는 도로와 미개통 도로 등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후였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하기 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현금 1300만원을 환전한 뒤 도피 후 현지 체류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훔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