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일당 덜미

입력 2023-09-25 11:13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의 비밀금고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 수익금. 춘천지검 제공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과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총판팀장 A씨(25)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이트 운영 조직의 팀원인 B씨(25)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텔레그램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서울 금천구 일대를 중심으로 동창,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란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원 파악을 거쳐 팀장급 A씨와 부팀장인 C씨(25)를 추가로 구속했다. A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 사무실도 확인해 현금 40억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승용차 2대, 1억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들어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