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파악하고 진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행위”라며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행위란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당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른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 최고위원은 같은 당의 설훈 의원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탄핵했다’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설훈 의원은 본인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공식 확인을 해준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에 기구들이 있고 그 절차를 만드는 기구들이 있다”며 “그런 (징계) 요구가 올라오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우선 진행돼 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분당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딴살림 차리는 것은 지금 누구 좋으라고 딴 살림을 차리겠느냐”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대로 처리해 나가고 해야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새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대표 궐위시엔 원내대표가 대행한다는 게 있지만 이 대표는 건재하지 않나”라며 “당대표에 대한 임무 업무의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선 “임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