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한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휘발유를 뿌린 뒤 흉기로 죽겠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뒤 경찰에 체포됐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치 끝에 A씨로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