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가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전 3시쯤 잠에 든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범행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1월쯤에는 B씨가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달리 술집에서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와 배신감에 B씨에게 욕을 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2008년쯤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