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유의 목축문화유산이자 경관적 가치를 지닌 마을공동목장의 보존 방안을 찾는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공동목장은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목장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우마를 방목하는 목축지를 말한다. 1930년대 일제 당국에 의해 초지대를 목장으로 이용하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결성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남아 있는 목장지에서 우마 방목이 이뤄졌다.
1943년까지만 해도 123곳에 이르렀으나 양축인구 감소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지난해 기준 51곳으로 급감했다. 면적으로는 2만4432㏊에서 5062㏊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2010년 이후 매각이 가속화돼 2013년 90곳에서 불과 10년새 40곳이 팔려나갔다.
목장 조합원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마을회 재산세 감면 유예기간이 2025년 만료되면 마을공동목장 매각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마을공동목장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근거를 찾는다.
더불어 마을공동목장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목장 수익 창출을 통한 공동체(조합) 유지와 경관 복원을 통한 관광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애월읍과 구좌읍에 각 11곳이 남았고 남원읍 5곳, 서귀포시 동(洞)지역 5곳 순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을목장은 전국에서 오직 제주 지역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공동목장별로 주민 소득 창출이 가능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