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는 소비자 기만…공식 판명

입력 2023-09-22 20:07 수정 2023-09-22 22: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조씨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관련 법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22일 공식 판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씨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 영상에 대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의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조씨 유튜브 캡처

식약처 발표에 앞서 이날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정부, 조민 유튜브 채널 법적 제재’ 등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조씨가 기존에 올린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 영상이 정부의 제재로 돌연 차단됐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포함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차단 원인이 광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였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부당하게 조씨 유튜브를 탄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홍삼 건강기능식품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서 차단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차단된 영상에는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송출됐다. 현재 이 영상은 아예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기존 영상에는 조씨가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받았다고 밝힌 뒤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씨는 영상에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제품)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품 성분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까지 선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