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알게 된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총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에도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추가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B씨에게 첫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일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청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