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떨게 한 ‘노란봉투’…“中화장품업체 발·독극물은 X” 결론

입력 2023-09-22 16:43
지난 7월 20일 소방대원이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독극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돼 신고됐던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떨게 한 대만발 독극물 의심 우편물에 대해 경찰이 독성이나 마약성분,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른바 ‘독극물 의심 우편물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배송된 국제 우편물을 열어본 후 호흡곤란과 팔 저림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우편물은 대만 주소가 발신지로 적혀 있는 빈 노란 봉투였다. 때문에 봉투 안에 기체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해외발 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다. 접수된 사건만 일주일 새 3600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신고된 우편물과 이상증세를 겪은 이들의 혈액을 체취한 후 국립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화학·생물학적 독성·마약 성분을 감정했으나 모두 특이점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당시 문제의 우편물들이 대만에 주소를 두고 있어 논란이 일자 주한대만대표부가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폴, 주한대만대표부, 주중한국대사관 등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우편물이 중국의 한 화장품판매업체에서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속이 빈 우편물을 무작위로 배송해 상품을 판매한 척 후기를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주소 생성 프로그램이 조합한 배송지로 소포가 발송된 것 같다”면서도 “유해 물질 주입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화장품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처와 재발 방지를 중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