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도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고 경찰을 속인 20대가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환각물질 흡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뒤 지인을 불러 옷을 바꿔 입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지명수배범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지난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을 공범과 함께 흡입하다 다시 붙잡혀 범행이 들통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환각물집 흡입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