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 순창의 순정축협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인 60대 A씨가 직원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약 10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씨로부터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한 감독을 지시했다.
경찰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로 A씨를 폭행치상과 강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