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0신]하루 앞서 파회…“여성강도사 시행 번복 일사부재의 위반” 반발 이어져

입력 2023-09-22 15:29 수정 2023-09-22 16:15
예장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18~21일 대전시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진행됐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제108회 정기총회가 21일 예정보다 하루 앞서 파회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강도사 제도 시행과 관련한 결의를 번복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후 회무에서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상설화와 여성 신대원 졸업자의 목사후보생고시·강도사고시 시행허락, 여성사역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성사역자 TFT’ 조직의 건을 재론했다. 그 결과 이틀 전 허락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화’와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결정을 번복했다.

여성 강도사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여성 목사 안수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재론까지 이르게 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여성사역자 TFT’ 조직은 원안대로 임원회에 맡겨 시행키로 했다.

재론 결과에 대해 이주연 총신신대원여동문회 회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참담하다”며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느껴진다”며 “여동문들의 의지를 모아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동문회는 22일 총회장소인 새로남교회에서 팻말시위에 나섰다. 25일에는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론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총신대 법인 이사인 이광우 전주열린문교회 목사는 “같은 108회 정기총회 회의 내에서 이미 다뤘던 안건을 다시 꺼내서 뒤집은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회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중에 의결된 의안은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장합동 정기총회에서는 동일 회기 내 결정한 사항을 24시간 이후 재론한 전례가 있어서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도 총회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련 헌의를 기각했다가 24시간 뒤에 재론한 바 있다.

한편 파회 전 드린 예배에서 오정호 예장합동 총회장은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면적 성숙까지 도모하겠다”며 “총회장인 저부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현장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이권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