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천세관이 22일 K-POP 그룹 선두 주자인 방탄소년단(BTS)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난 7월 인천세관이 BTS의 상표권을 침해한 일당을 검거, 브랜드가치를 보호해준 공로에 대해 하이브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이뤄졌다.
인천세관이 검거한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상표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을 표지에 사용해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작한 뒤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를 받는다.
또 위조 BTS 마스크팩 2억5000만장(정품기준 시가 6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을 세웠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계약서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BTS 등 K-POP 그룹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K-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