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제1조 목적에는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제4조 2항도 새로 생겼다. 이 조항에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 인권 침해 금지’,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담겼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는 제5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과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