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백내장 환자들을 안과에 소개해 고액 백내장 수술을 받도록 한 뒤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와 이들에게 알선을 의뢰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의원 대표원장 박모(49)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김모(4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모(36)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A의원 측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또는 ‘직원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알선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알선 환자 수술비의 20~30%를 수수했으며, 이를 통해 범행 기간 동안 인당 최소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 백내장 환자들만 확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브로커들은 그 산하에 팀원들을 두고 조직적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들을 모집했다”고 했다.
검찰은 브로커 6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가장 많은 알선료 약 24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소씨는 구속 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인식 하에 죄의식 없이 벌어지는 환자 알선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