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성토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관리 업체 직원 4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에 폐석고 1만7500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폐석고는 인광석에서 인을 추출한 뒤 나오는 부산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토양 성토용으로 쓸 수 없다.
이들은 제3의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뒤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성산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A씨의 성토업체가 수억원을 처리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
성산구는 해당 업체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야영장 운영자 측과 협의해 토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