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예정대로 영장심사가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늦게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이 대표가 이날 출석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 의사 자체를 포기할 경우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사만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도 연기를 요청해 다음달 6일로 심리 기일이 변경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다음달 16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