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수상한 전입신고’가 적발되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등 기행은 계속됐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주무관(8급)은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다.
A주무관의 전입신고 사실은 보름 가량 지난 6월 말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주무관은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A주무관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A주무관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시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시 감사에도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이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주무관을 만나 주소 이전에 관해 물어봤지만 답변도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에 감사관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만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A주무관에 대해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주무관은 징계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A주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