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1월 13일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였다. 아이가 먹은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부모가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이었다.
또 A씨는 아이가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