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21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진행된 제108회 정기총회 넷째 날 회무에서 앞서 결의했던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화와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허락을 번복했다.
오정호 예장합동 총회장은 21일 오전 회무가 끝난 뒤 후 임원회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신학부 규칙부 등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19일의 결의가 여성 안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오 목사는 의견을 정리해 오후 회무시간에 재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오후 회무에서 한 총회 대의원(총대)가 “19일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와 관련해 결의한 두 가지를 취소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여성사역자TFT을 조직하고 연구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총대들은 제안을 그대로 받았고 여성사역자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결의는 취소됐다.
대전=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