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 생명 등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A 전 경위는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B 전 순경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50)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