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지자체 간 공동 협력해 만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세입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도 현재 6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한다.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 금액도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공동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해 운영비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해소한다.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현행 60% 수준인 기금 사용가능 비율은 향후 조례로 70~90%까지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허용한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소하천 정비사업·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상수도시설 확충사업·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사업 등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지방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80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5조8000억원의 재원을 보전해줬지만 소비세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다 보니 지자체장 관심사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투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평가 체계도 우선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 운용이나 지방 기금·특별회계 통폐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는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