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부산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거나 허위 인증을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품을 취급하는 업소 140여곳을 단속한 결과 10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A식당은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양념불고기 형태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을 가공하는 B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 인증받은 것처럼 훈제족발과 훈제삼겹살 등에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와 식당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C업체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냉동 닭을 절단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 1곳, 보관 기준을 위반한 식육 업소 1곳, 식육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 2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5건으로 집계됐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