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 교사 사망 관련 돈 강요 등 수사 집중”

입력 2023-09-21 14:13 수정 2023-09-21 14:57
이문수(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장이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교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서 사망한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A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사고로 해당 부모가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