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복지법인·시설 연금 관리수수료 할인

입력 2023-09-21 13:42
대구은행 본점 모습.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사회적 약자와 시민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할인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된 날의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후원과 무료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후원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수료 할인 시행 역시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 담당 본부장은 “시민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이번 수수료 할인을 통해 시설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퇴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GB대구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