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직원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심 약국’ 관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40대 약사 A씨 등 9명을 약국 운영 관련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약사가 아닌 직원을 약사처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가 없다.
경찰은 지난달 14일과 같은 달 30일, 31일, 부산과 양산 2곳의 약국과 서울 사무실에 대해 3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남도특별사법경찰에 공익 고발된 후 경남경찰청에 이첩돼 경남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