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4차례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유씨에게서 4차례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