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살자고 남을 거짓말쟁이로”…檢,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3-09-21 12:36 수정 2023-09-21 13:48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본인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였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모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는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