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이후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튿날 석방되면서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