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원 수경시설의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2000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청구받고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감면을 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포항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조성된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 앞에서 시연하기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하지만 시연을 마친 뒤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다음 달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에 숫자가 높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에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구된 수도료는 2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에 요금을 납부하게 하고,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 원인에서 수도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 등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 공사현장 사진 파일로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 하지만 범행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