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제108회 정기총회가 목사 정년 연장안을 부결시켰다.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진행된 정기총회 넷째 날 회무 총회 정치부 보고에서는 목사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헌의이 다뤄졌다. 12개 노회가 목사 정년과 관련한 헌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현행대로 만 70세에 목회자 은퇴를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원하면 공동의회를 거쳐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의장 오정호 예장합동 총회장은 거수를 통해 총회 대의원(총대)들의 의사를 물었고,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안건은 부결됐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토론은 팽팽하게 이뤄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목회자가 부족해 70세 은퇴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포착됐다. 한 장로 총대는 “외진 곳이나 농어촌에 대한 고민이 최초 정년 연장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이 부분은 특별사항으로 지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건의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을 고려해 목회자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목사 총대는 “과거 60년 동안 평균수명이 30년 늘었다”며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30~40년 후에는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 50%를 차지하게 된다. 교회가 허락한다면 75세까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사 총대는 “40대 50대 후배들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며 “800만에서 1000만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5년이나 정년을 연장하면 후배들은 담임목사 근처도 가지 못하고 은퇴해야 한다”고 말해 총대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전=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