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 여성 등 20대 동네 선후배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거창경찰서는 21일 조건만남을 가장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6명을 붙잡아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10대 여성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10대~20대 남성 5명과 10대 여성 1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창군의 모텔과 야산 등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3명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팅앱에 성매매 조건만남을 가장한 채팅방을 개설한 후 남성들을 유인해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성매매 현장에 찾아가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를 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남성들은 자칫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A씨 등의 폭행과 협박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사전 차단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 할 경우 일당들을 일망타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