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안 된다…법원 “피해자 명예 훼손”

입력 2023-09-20 19:50 수정 2023-09-20 20:42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상영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비극의 탄생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출간 당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영화 예고편에서도 박 전 시장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측근들의 인터뷰가 등장하는 등 인권위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6개월 동안 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