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 미군기지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17명을 비롯해 국내 유통책 등 일당 2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24) 등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은 불구속 송치됐고, 유통책인 B씨(33·필리핀)와 C씨(27·한국인)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 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액상 합성 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을 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들여온 합성 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과 미군기지 인근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서 지난달까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평택과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를 4번에 걸쳐 압수수색한 끝에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한화 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합성 대마 80㎖를 압수했다.
미군 군사우체국이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는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이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고, 미국 우편당국과 합의 없이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도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우편을 마약의 밀반입 경로로 악용하는 방식의 범행을 막기 위해 미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