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가석방

입력 2023-09-20 18:49 수정 2023-09-20 18:54
2020년 3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현규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상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이 사건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