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한 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최강욱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를 포함한 재적의원은 298명이고, 해임건의안 가결 정족수는 150표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병원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6명이 출석할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9표가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가결시키면 당의 내홍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가결 시 분당 수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라 가결 가능성이 크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체포동의안은 가결, 해임건의안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공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의회 폭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파괴력이 제로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21일 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법안 상정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김 의장이 21일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중 하나라도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 민주당이 인준을 부결시키는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정국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된다면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김영선 박민지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