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등교 시간대에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특히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섬유롤 하역작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A씨보다 무겁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짜리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또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섬유롤은 내리막길 100여m를 굴러간 뒤 안전 펜스를 넘어뜨리고 인도를 걸어가던 10살 황예서양을 숨지게 하고,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을 덮쳐 다치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