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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09-20 11:13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