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아빠 찬스 밝혀지면 사퇴 의향 있나’ 묻자 “예”

입력 2023-09-20 00:04 수정 2023-09-20 10:3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만약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도덕성과 법관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은 다르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아들이 인턴했던 것에 대해 아빠 찬스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 이가 인턴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관련 지적을 계속하자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휴학하고 와 들어간 것으로 안다.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약 3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한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와 미국 대학에 다닌 장남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것이라서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음악원으로 유학을 간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유학을 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교육을 다 국내에서 마쳐야 한다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인데 그걸 안 한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당시 커티스 음악원의 학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애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커티스 음악원이라는 데는 대학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딸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음악교육을 시키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대학과정에 합격하게 돼 음악영재로 발탁돼 유학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외국 어느 음악원이 됐든 거기에 합격했다는 이유가 의무교육을 국내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 유학을 갔는데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로 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제 딸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을 잘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음악 영재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처리했지만 당시 규정상 유학이 어려운데 제 딸의 경우 커티스 음악원에서 여러 문서가 오고 해서 그 문서를 유학원에 갖다주고 거기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