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108회 총회 회무 둘째 날인 19일 저녁 여성 사역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주는 안건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 산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도 강도사고시를 치른 뒤 강도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예장합동 여성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벅차다”고 표현하며 환영하고 있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여성사역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과 목사후보생 고시·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을 청원했다.
여성사역위원회 총무 유홍선 목사는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성 안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려운데 여성사역자들이 준목 제도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직위까지 올려 여성사역자 인적 유출을 막고 당회가 관리하던 여성사역자를 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반대 의견이 예상됐지만 총대들은 한 차례의 발언 없이 위원회의 청원을 전격 수용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강도사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을 가진 사역자를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목사 안수’와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주연 총신여동문회 회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역사적인 날이고 벅차다”면서 “청원안을 허락해 준 총대들은 물론이고 여동문회 임원과 여성사역위원회 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강도권 허락을 발판 삼아 목사 안수 허락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총신여동문회 전 회장도 “이번 결의는 기쁘고 감사한 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의 과정에서 총대들이 한 단 차례 반대 발언도 없었던 걸 보면서 목사 안수의 길도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쉬움도 표했다. 한 여성동문은 “이번 결의를 환영하면서도 여성목사 안수로 바로 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