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경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 유력하다.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인 20일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수는 297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67명이다.
지난 18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뺀 수치다. 최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인 허숙정씨가 승계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19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통지를 받은 상태”라면서도 “아직 승계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중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만 승계 결정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허씨가 의원직을 얻어 21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허씨를 제외하더라도 297명(민주당 167명)이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표결에 임하지 못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총 295명, 민주당 소속 165명이 된다.
이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인 148명이 ‘가결’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현재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수는 모두 121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11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조정훈)·한국의희망(양향자) 각각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황보승희·하영제 의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들이 실제로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통과하게 된다.
이 대표의 지난 2월27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져 ‘부결 전열’에서 이탈한 민주당 의원 수는 31~37명으로 추산됐다.
적극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수도 15~17명으로 예측됐다.
이 대표 단식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 손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