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5%로 완화…2026년 180만명 헤택

입력 2023-09-19 18:35
국민일보 DB.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6년까지 중위소득의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올해 159만명에서 2026년 약 21만명 늘어난 18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득이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 탓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미만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는 기존 1600㏄ 미만 승용차 1대에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내년 48%까지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탈수급 및 빈곤 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자산형성 수혜자가 올해 누적 11만3000명에서 2026년 15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