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막됐다. 총회(總會·general assembly)는 교회(특히 장로교회)의 최고 치리(治理) 기관이며 의결 기관이다.
장로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를 같은 수로 조직하고 총회대의원(총대)은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해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총회 조직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와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주로 9월 중순(셋째 주간)에 소집된다.
‘교회용어사전’에 따르면 감리교 총회는 목사 대표들과 그와 같은 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되 1500명 이내로 하며 그 선택 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총회는 회장 1인(감독회장)과 총회가 닫힌 동안의 일을 처리할 실행부 위원회와 교회사업의 필요에 따라 ‘국’을 설치한다. 회의는 매 2년마다 9, 10월 중 개최되고 ‘감리회장’이 의장이 된다.
성결교(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목사와 장로 동수로 조직하고 세례교인 800명 당 각각 1인씩 파송한다. 총회는 정기와 임시 둘로 구분되는 것이 타교단과 다르다.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필요시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청원으로 총회장이 소집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를 같은 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총대는 노회를 대표해 총회에 파송되는 목사와 장로를 말한다. 따라서 노회총대가 아닌 장로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총대는 교단 총회의 정책을 수립하는 입법 기능과 재판국의 보고를 받는 사법 기능까지를 수행한다. 또 교단 신학과 신앙, 곧 교단 정체성에 관한 결의도 총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회총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총대의 임기는 총회가 개회해 총회서기가 호명하면서부터 시작돼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함으로써 끝난다. 따라서 총대 임기는 총회 회기에 국한된다.
총회는 장로교 등 해당 교파의 정치 원리에 근거한다. 장로교 정치 원리의 경우는 대의(공화)정치를 표방한다. 이는 로마가톨릭교회나 루터교의 감독정치와 대비된다. 장로교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데 반해 로마가톨릭교회 등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대의정치의 원칙에 따라 당회·노회·(대회)·총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교회 질서를 가진다.
실제로 장로교는 당회(session·개 교회의 치리회 단위) → 노회(presbytery·일정한 지역 안에 시무목사 30인과 당회 30개처 이상, 입교인 300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조직. 입법·사법 담당 기관) → 총회(교단의 최고 치리기관,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 순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흔히 장로교를 장로 직분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틀린 사실이다.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와 정치 원리에 따라 교회를 이루고 운영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가 치리하는 정치 형태를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목사)와 ‘치리하는 장로’(ruling elder·시무장로)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다. 장로교는 장 칼뱅의 신학과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파이며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따르며 성경을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자 신앙의 근거로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감리교나 침례교, 성결교 등 교파 역시 해당 교리와 정치원리에 따라 교회를 구성하며 총회를 운영한다. 내용은 교파별로 차이가 있다.
매년 열리는 총회는 총회장의 사회로 개회예배와 성찬식을 진행하며 시작한다. 교단 전반의 신학과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거룩한 총회를 위해 다짐한다. ‘성(聖) 총회’를 언급하는 이유다. 총회 일정 초반엔 임원 선거를 실시하며 새로 추대(선출)된 총회장은 그 즉시 또는 다음 날부터 총회 전체의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총회장 임기는 1년(장로교 성결교 침례교)이다.
총회장은 총회의 의장이다. 그 총회 회기가 허락한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하여금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다. 총회장은 총회가 파회하기 전 회무 중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파회한 후에는 총회장이란 상징적 이름만 가질 뿐 파회 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취급할 권한이 없는 게 원래의 총회장 직무다. 다만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가 결의해 맡긴 사항(총회 수임사항)은 처리할 권한이 있다.
18일부터 시작된 주요 교단 총회 회기는 기독교한국침례회가 113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108회, 예장고신이 73회, 예장백석이 46회이다. 회기가 이렇게 제각각인 것은 각 총회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총회 역사 속엔 교단 분열과 교단 창립이라는 아픔과 도약이 교차한다.
분열 이전 장로교는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를 조직해 1회 총회를 열었다. 이후 1952년 예장고신이 신사참배 문제로 분립했으며, 이듬해인 1953년 예장과 기장이 신학적 노선을 이유로 분열했다. 1959년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이 WCC 가입 문제로 분열했다. 올해 주요 장로교단의 108회 총회 회기는 1912년 이후 계속 이어온 회기의 차례에 따른 것이다. 다만 6·25전쟁 3년간은 총회를 열 수 없어서 3회차가 빠진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