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범, 흉기로 여친 협박해 징역 8개월

입력 2023-09-19 17:34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2)씨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냐”고 의심하며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흉기로 자해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자해만 했을 뿐 B씨를 위협하지 않아 특수협박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해를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10m도 채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뿐 아니라 둘의 관계와 대화 맥락 등을 보면 당시 행위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구속됐다.

A씨는 ‘계곡 살인’ 사건 당시 조현수(31)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어 수영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뒤이어 다이빙해 숨지게 된 상황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A씨의 살인방조 사건 재판은 현재 인천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