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야당은 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경영계에선 법이 개정되면 파업에 따른 손해를 노조가 아닌 노조원에 개별 청구해야 해 불법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법안이 통과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다. 불법 쟁의행위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숙고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