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총회장 본등록을 반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홍석훈 신탄진침례교회 목사에게 후보자 자격이 부여됐다. 19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김인환 목사) 제113차 정기총회 이틀 차 회무에서다.
홍 목사는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등록을 했으나 기침 총회 규약 16조 1항에 따라 본등록을 받지 못했다. 16조 1항 규약에 따르면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다.
이날 한 회무 참가 대의원은 선관위가 홍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교단 가입교회’ 문구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규약 8조를 보면 회원 권리 의무에 대해 가입된 교회에 대한 해석이 명시돼있으며, ‘군목에 대의원권을 부여한다’는 말은 홍 목사 역시 대의원으로 교단에 가입돼있다는 얘기다”라며 “이는 해석상의 차이고 선관위에서 규약에 맞지 않아 못 준다는 말은 해석을 달리해서 그렇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어떻게 총회 현장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하느냐 말씀할 수 있으나, 97차 광주 총회 때도 선거관리회 등록이 되지 않은 김용도 총회장이 본회의에서 등록돼 총회장으로 선출된 예가 있다”며 “다른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홍석훈 목사가 단독후보인데 그분께 봉사할 기회를 드리고 교단도 은혜롭게 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조현철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과 홍 목사의 당사자 신상 발언 끝에 착석대의원 763명 중 476명이 ‘홍석훈 목사의 제1부총회장 후보자 자격부여’에 찬성하며 홍 목사가 제1부총회장 단독후보로 입후보하게 됐다.
평창=글·사진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