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앞세운 음료에 핵심 성분인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존 크로넌 판사는 18일 ‘합리적인 소비자 중 상당수는 음료 이름을 보고 그 안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각각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원고 2명은 스타벅스 메뉴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이 광고와 다르게 망고, 패션푸르트 또는 아사이가 들어있지 않아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음료의 주성분이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인데도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이름으로 가격이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주장한 스타벅스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로 알려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와 같은 혼란을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로넌 판사는 “자주 소송 대상이 되는 ‘바닐라’와 달리 망고, 패션푸르트, 아사이 등은 일반적으로 성분이 아니라 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용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스타벅스는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